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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빚이 부담될 때 살펴보아요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24.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지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 민간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제도 :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 사적제도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

 

 

법원 채무조정 제도

금융권에서만 돈을 빌렸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채, 보증, 체납 등이 있다면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법원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탕감 폭이 크고 갚는 기간도 짧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 회생

3 ~ 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줍니다. 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신청서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 송달료(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개인회생도 어렵다면 개인파산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 곳)가 공평하게 나눠가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에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 자격증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파산 선고와 함께 퇴사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할 때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자격요건이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세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 5만 원의 신청비용이 듭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제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됩니다.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개별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연체한 지 31 ~89일 됐다면 프리워크아웃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 뿐 조기 상황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 ~ 70% 수준인 3.25 ~ 8% 사이로 결정합니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TIP :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채했다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와 이자가 감면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채권, 20 ~ 70%) 아닌지(미상각 채권, 0 ~ 30%)에 따라 원금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습니다.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상담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바로가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채무조정제도 완벽 가이드 대출 연체한 사람을 위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조정제도 완벽가이드 사체,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신용회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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