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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가구당 37만 2천원 지원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

37만 2천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란?(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출저)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세 대중 중에 더위 및 추위 민감 계층이어야 합니다 이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중. 희귀

중증 나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다만 올해인 2022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세대가 포함되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필요한 이유

올 가을은 유난히 추위기 빨리 찾아온 탓에 많은 분들이 가벼운 옷차림 대신 따듯한 겉옷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일교차가 큰 탓에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이나 여름처럼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냉난방 요금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 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및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원 단가를 2차례 인상하였습니다 5월에는 1차로 가구당 지원 단가를 4만 5000원 인상하였다가 10월에는 2차로 1만 3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단가는 1인 가구일 경우 여름 2만 9600원 겨울 11만 8500원으로 총 14만 81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만9천600원 4만4천200원 6만5천500원 9만3천500원
겨울 11만8천500원 15만9천400원 21만2천500원 27만8천600원
총액 14만8천100원 20만3천600원 27만8천원 37만2천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 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단계 테이블 신청단계 선정 단계 지급단계 사용/정산 단계 사후관리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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