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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26.

집을 가지는 데에는 매매, 청약,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올해 들어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재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주택을 증여할 때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집증여/
부동산 증여

2023년부터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세,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시가는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기준이 공시가에서 시가로 바뀌면 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금액도 많아지고 내야 하는 세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이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올해 증여를 많이 한 겁니다.

 

 

증여받은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 계산방식도 달라집니다

내가 3억 원에 산 집이 몇 년 뒤에 10억 원으로 올라서 이익을 보고 판다면 집으로 번 7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양도세) 그런데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 됐을 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5년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고 하면 양도세를 덜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3 억 원에 취득한 게 아니라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고 5년 뒤에 주택 가격이 11억 원이라고 하면 8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인정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즉 양도받은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야지만 주택에 취득 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 재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 일정 금액을 공제 주는 겁니다.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최대 6억 원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뺀 후 세금을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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