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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바뀌는 새로운 정책

by 돈 되는 부업 2023. 1. 3.

2023년 계묘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행복한 웃음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새로운 정책 기사들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달라지는 3가지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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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바뀌는 새로운 정책

바뀌는 새로운 정책 3가지

주 52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안 지켜도 처벌을 안 합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내리는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1년간은 지금처럼 주 60시간까지 일 시켜도 처벌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에 63만 곳 정도 잇고 600만 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기요금

  •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9.5%)이 오릅니다.

월평균 전기를 307 kWh 사용하는 4인가구라면 전기요금을 매달 4천 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지난해 1년간 올린 전기요금은 kWhekd 19원이었습니다. 

 

유통기한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38년 동안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건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 유통기한: 유통이 가능한 기간 팔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 소비기한: 소비자가 소비해도 (혹은 먹어도) 되는 기간입니다.

2020년 환경부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으로 처리비용만 1년에 1조가 넘습니다.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입니다.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적히는 날짜가 두부 6일, 과자 45일, 빵 11일, 어묵은 13일 등이 늘어납니다.
  • 참치캔도 유통기한은 5~7년인데 10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유통과 보관 환경이 엄격하게 잘 갖춰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 외에 실제 유통되는 환경 자체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유통기한으로 찍힌 포장을 다 버리고 새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1년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유는 환경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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