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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달라지는 연금저축 활용법

by 돈 되는 부업 2023. 1. 4.

개인연금저축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연금이 아닌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는지에 따라 내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렇게 활용하세요

연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개인연금 저축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입니다. 지금 차곡차곡 넣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돈을 넣게 되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실제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미리 계산해서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정해진 여금 수령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인출하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을 도로 뱉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수령조건

  •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을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 일정 비율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리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만약 연봉 5,5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돌려받은 돈이 원금의 13.2%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16.5%를 내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저축

  •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이 돈을 다시 연금에 넣으면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원금 13.2% ~ 16.5%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해도 3.3% ~ 5.5%만 냅니다. 즉 수익률이 7.7% ~ 13.2%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돈을 다 넣어버리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 노후에 연금을 타기 전까지는 돈을 인출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려받은 세금의 경우 보너스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 써버리는 거죠.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기보다는 다시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꾸준히 넣으세요

  •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연금저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생활이 빠듯해 노후 준비까지 챙길 수 없는 상황이어도 국가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 400만 원은 꼭 챙겨서 꾸준히 내서 혜택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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