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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를 중간에 바꿀 수 있는가?

by 돈 되는 부업 2023. 1. 4.

기존에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에 새로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통장 자체가 전 금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 계좌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엔 통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청약 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다음 2가지 경우에 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경우

청약부금은 민간분양 85㎡ 이하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85㎡ 초과 큰 평수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해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경우

납입인정그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채운 계좌라면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낮거나 납입회차가 낮아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은 낮지만 통장가입기간은 오래되어서 민간분양 가점제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에 전환을 하는 편입니다. 청약예금으로도 전환해도 최초가입일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한 청약 예금을 저축으로 다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을 변경한다면 반드시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전한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년우대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변경해도 가입기간과 전환일 기준의 납입인정금액, 납입회차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고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인정 회차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선납, 연체정보는 인정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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