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2 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금혜택이 커집니다 독자님들은 연금저축을 하고 있거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두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공제액이 커질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50세 미만일 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 최대 7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낀 겁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인(1년 최대 7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700만 원을 넣었다면 700만 원의 12%인 8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 Profitable Blog 2022. 11. 25. 연말정산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받기 얼마까지 가능할까 세액공제의 꽃은 연금계좌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인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도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받는 방법부터 주의해야 할 점 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연금계좌란? 개인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을 통틀어서 연금계좌라고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할 시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금한 돈의 .. Profitable Blog 2022. 11. 14. 이전 1 다음 💲 추천 글